서울시 민사경, 자동차 지방세 대납 카드깡 업자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 주머니를 노리는 불법 대부업이 여전한 가운데, 이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내주고 수수료를 선공제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까지 등장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통해 48명에게 1억2천만원을 빌려주는 등 약 30억원의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를 새로 산 사람이 관할 지자체에 내야 할 지방세를 대납해 주는 카드깡 수법을 썼다.
차량 구매자가 구청 등을 찾아다니기 번거로워 자동차 대리점에 대납을 요청하면 대리점은 차량 구매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해 납부토록 했다. 이후 김씨는 카드캉 고객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고서 '수수료' 일부를 뗀 뒤 남은 돈을 카드캉 고객에게 주는 수법을 쓴 것이다.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지방세 315만원을 카드깡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 27만9천원을 떼 챙긴 뒤 현금 287만1천원만 고객에게 줬다. 카드깡 고객은 카드 결제일이 돌아오는 1개월 뒤 315만원을 고스란히 내야 하므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116.6%에 이른다.
이 같은 불법 카드깡에 이용된 지자체는 지방의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 19곳이었다. 서울의 경우 2014년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해 적발되지 않았다.
민사경은 "일반적인 카드깡이라면 허위 가맹점에 대해 카드거래 중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가맹점이 지자체라면 거래를 중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밖에도 급전이 필요한 고객을 상대로 자기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물건을 허위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카드깡을 벌여 1천300여명에게 총 28억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민사경은 "김씨는 지방세 대납 장부를 대부업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겨 보관하고, 다른 주소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를 차리는 등의 수법으로 당국의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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