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요구한 정보 특정되지 않고 계약업체 이익 해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고려대 민자기숙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시민단체가 요구했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일부 정보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고려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참여연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내려졌다.
참여연대는 1심이 비공개 정보로 판단한 정보 가운데 기숙사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부속 명세와 계정별 원장(일자·거래처·금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추가 정보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여연대는 부속 명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며 "그 정보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대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재무제표의 부속 명세를 별도로 작성해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정별 원장에 대해서도 "기숙사 건립 계약을 맺은 업체의 영업상 비밀인 회계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고려대 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 예산, 운영계획서, 설립 및 원가 자료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고려대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정보가 공개되면 입찰, 낙찰 계약업무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보 공개 청구 가운데 설립과 관련된 실행 예산과 운영계획서 부분만 공개하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비공개 정보로 봤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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