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갔다 훔친 체크카드로 현금 1천만원 인출

입력 2017-09-15 06:37  

병문안 갔다 훔친 체크카드로 현금 1천만원 인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인의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김모(6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6월 20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지인 최모(58) 씨의 병문안을 갔다가 최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인 최씨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체크카드 거래명세서와 현금지급기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김씨를 검거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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