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 금융망 접근 차단' 대북제재법 상정 검토"

입력 2017-09-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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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北 금융망 접근 차단' 대북제재법 상정 검토"

하원 금융위, 초안 공개…北금융기관 등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금융기관 등과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상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5일 미 하원 금융위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Impeding North Korea's Access to Finance Act of 2017)을 상정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법안 초안은 북한 금융기관이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대량현금(벌크캐시) 거래를 하는 북한인, 북한 해외노동자 등에게 상당한 또는 여러 차례의 금융거래를 도운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에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 나 결제계좌(payable-through account)를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안 초안은 이들 외국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재무장관이 법안 발효 45일 이내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자는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고, 고의로 어겼을 때는 100만 달러의 벌금형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법안 초안은 아울러 안보리 결의를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의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의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이 가미된 것이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13일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 "(초안은) 외국 은행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래를 할지, 아니면 미국과 거래를 할지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 및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존 울프스탈은 지난 13일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kimhyo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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