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8∼29일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펼쳐 신속하게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한다. 그리고 서울 시내 건설 공사장 가운데 15곳을 골라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점검반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대금 지급이 기간 안에 이뤄졌는지, 건설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 대금은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을 따져본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적발되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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