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통해 무료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화화 허락계약서, 각본계약서, 각색계약서 등 시나리오표준근로계약서와 관련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는 계약의 이해당사자인 기초창작자(시나리오 작가)와 영화제작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1855-05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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