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등록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자동 효력

입력 2017-09-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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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등록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자동 효력

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상조업체가 관련 행정기관에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일주일 뒤 행정기관의 신고 수리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등록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를 하면 일정 기간 내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 7일 이내, 이전계약은 5일 이내 행정기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돼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수리 여부를 마음대로 정해 행정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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