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허위 학력 게재 혐의' 이철규 의원 항소심 무죄(종합)

입력 2017-09-15 10:48   수정 2017-09-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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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허위 학력 게재 혐의' 이철규 의원 항소심 무죄(종합)

1심 벌금 500만원 파기…고법 "졸업증명서 발급 인정…검찰 혐의 증명 부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여 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28일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에서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고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증명서가 S고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S고 재학 당시의 교사나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수십 년 전의 기억임을 고려하면 이 의원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을 기억한다는 S고의 일부 교사와 동창들의 진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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