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전명훈 기자 = LG전자는 1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에 대해 항소심 확정판결이 나와 과징금 약 7천3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은 EC가 2012년 LG전자와 삼성SDI, 파나소닉, 필립스, 도시바 등 6개 회사에 대해 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CRT) 가격 결정에 담합이 있었다며 부과한 것이다.
LG전자는 이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항소를 했으며 최근 유럽일반법원이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과징금이 확정됐다.
EC는 2012년 LG전자에 과징금으로 4억9천200만유로(약 6천975억원)를 부과했으나 LG전자는 이에 대해 은행지급보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납부지연 이자가 붙으면서 최종 과징금은 5억4천111만유로(약 7천304억원)가 됐다.
LG전자는 이달 25일 이전에 과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징금 납부에 따른 손익 등 사업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미 예전에 과징금을 충당금에 반영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며 "또 CRT 사업을 이미 접은 상태여서 사업에도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RT 가격 담합에 대한 EC의 과징금은 이번에 LG전자와 필립스의 항소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을 마지막으로 6개 회사 과징금이 모두 확정되면서 5년 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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