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건강한 세무조사는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NCCK 총무는 15일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하며 세무사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부 큰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지, 대다수 기독교도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한 세무조사가 무슨 문제냐"며 "종교계 세무조사 결과 우리가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국가로부터 공인받는다면 굉장히 떳떳하고 보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무는 "종교와 종교기관 종사자는 구분해야 한다. 종교인이 세금을 내는 건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한데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공권력이 종교의 신성한 영역을 침해하는 건 전혀 의도하지 않으며, 그럴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종교계와 과세 방법, 절차를 잘 논의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척교회와 단독사찰 등에선 형편이 열악하다고 들었다"며 "그분들께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등을 만났으며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계를 차례로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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