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대신 전자독촉 활용하세요…부산지법 19일 간담회

입력 2017-09-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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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대신 전자독촉 활용하세요…부산지법 19일 간담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방법원은 1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원행정처 전자독촉시스템 담당 전문가가 전자독촉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부산지법 독촉업무 담당자인 사법 보좌관이 독촉업무 주요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자독촉 시스템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이나 다른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일에 활용된다.




소명자료 없이 신청서에 의해서만 지급명령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채권자의 신청서 제출부터 지급명령 결정, 송달 등 독촉사건 진행절차가 모두 전자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전자독촉은 일반 소송 절차보다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전자독촉을 이용하면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부터 지급명령 결정까지 평균 2.4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같은 사건을 종이독촉 사건으로 진행하면 평균 12.2일이 걸린다.

종이독촉 사건 비용은 일반 소송 인지대의 10% 수준인데 전자독촉 시스템을 활용하면 10%를 더 할인받을 수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일반 소송보다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전자독촉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비분쟁성 사건에 대한 독촉절차가 활발히 이뤄지면 법원의 심리 역량이 분쟁성 사건에 집중될 수 있고 소송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051-590-0022).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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