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장 1순위 후보자 임명제청 거부 후 43개월 흘러
"학내 의견수렴 방법 설문에 재학생 빠졌다" 문제 제기도
(공주=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공주대 학부 졸업반 김모(22·여)씨가 친구들과 함께 입학식을 한 건 2014년 2월 28일이다.
학교 측은 김씨를 포함한 새내기 4천153명에게 "공주대인으로서 자부심을 품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당시 총장은 충남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직을 내려놨다.
규정상 현직을 유지하며 선거를 치를 수도 있었으나, "공주대와 구성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 데다 출마 결심 진정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해를 구했다.
김씨는 18일 "이후 지금까지 재학 내내 학교는 (총장) 직무대리 체제"라며 "이번 학기가 마지막인데, 사실상 총장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졸업하게 생겼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2014년 3월 공주대가 총장임용 후보 선거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 후보 1·2순위를 곧바로 정했으나,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재선정 통보를 했다.
43개월째로 접어든 공주대 총장 공백 사태의 시작이었다.
김씨는 "총장이 없다고 해서 학교 위상에 큰 변화가 있다거나 공부에 지장을 주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면서도 "리더십 부재에 따른 학내 갈등이 커진다거나 대외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우려처럼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에 따른 진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교육부의 석연찮은 1순위 후보자 임명제청 거부 이후 학내 혼란과 법적 분쟁은 박근혜 정부 내내 지속했다.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용 개선방안'을 내놨으나, 이 절차도 문제가 있다는 게 공주대 총학생회 측 주장이다.
기존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심의 결과에 대해 대학 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서 한 달 안에 수용 여부를 보내도록 한 건데,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총학생회 측은 성명을 내 "교육부 장관 직권 상정을 통해 재심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총장을 임명해야 한다"며 "부적격 판정이 나면 학생의 100% 선거권 보장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주대 교수회 평의원회도 성명을 통해 "적법한 선거로 선출된 총장 후보를 이미 교육부에 추천했는데, 다시 대학 의사를 확인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학생들은 여기에 더해 학교 측이 학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내 의견수렴 방법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교수·직원·조교 등에게만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병훈 공주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의 재심의 판정 결과 발표 전인데도 대학본부가 재학생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단계 과정인 대학 의견수렴 방법을 물었다"며 "독선 행정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 교무과는 교수 543명 중 396명, 직원 265명 중 249명, 조교 102명 중 86명 등을 대상으로 '구성원 의견수렴 주관기관·의견수렴 방법·수용 여부 결정 기준' 등을 설문하고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체 80.9%가 참여한 조사 결과 대학본부가 온라인 투표로 의견을 모으되 구성원 과반과 유효 투표수 과반 찬성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으로 나왔다.
대학 측은 "교육부 심의 결과 통보가 오기 전 먼저 룰을 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의견수렴 방식에 따라서도 1·2순위 후보자 간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어서 합리적으로 미리 정하고자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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