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구간별 정률제 도입

입력 2017-09-15 18:27   수정 2017-09-15 19:17

노인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구간별 정률제 도입

약국·치과·한의과는 현행 노인정액제 당분간 유지…개선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다만 노인이 동네 약국, 치과, 한의원에서 조제를 받거나 투약처방을 받을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 노인외래정액제는 내년부터 '구간별 정률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노인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10%(0원∼2천원),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4천∼5천원), 2만5천원 초과면 30%(7천500원 이상)로 차등이 생긴다.

기존 노인외래정액제에서는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천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야 했다.

그간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총 진료비 1만5천원)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해마다 오르고 특히 내년 1월부터는 1만5천31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훌쩍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가 유지될 경우 노인의 초진 본인부담금은 지금보다 3배(4천600원) 가까이로 급등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노인뿐 아니라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지속해서 관리받으면 본인 부담률을 낮춰줄 계획이다.

하지만 동네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현행 노인정액제가 당분간 유지되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폐지방안을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는 1만원 이하면 1천200원만 부담하고, 한의원에서 투약처방을 받을 때는 총 진료비가 2만원 이하면 2천100원만 내면 된다.



┌────────────┬────┬────────┬──────────┐

│ 의과 │ 현행 │ 개선안 │구간 변동시 본인부담│

││││변동│

├────────────┼────┼────────┼──────────┤

│~1만5000원 이하│ 1500원 │10%(0원∼2000원)│ · │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 30% ││ · │

│ 하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20%(4000원∼5000│2000원→4000원(2000 │

│ 하 ││원) │원↑) │

├────────────┤├────────┼──────────┤

│2만5000원 초과~││30%(7500원) │5000원→7500원(2500 │

││││원↑) │

└────────────┴────┴────────┴──────────┘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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