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어민이 아님에도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성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3)씨와 B(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14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환호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 영일만항 인근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성게 132㎏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들이 15일 0시 10분께 환호항으로 들어와 수산물을 차로 옮겨싣는 것을 확인해 붙잡았다. 압수한 성게는 모두 바다에 풀어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잡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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