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위사실 없어도 직무 수행 소홀로 법적분쟁 초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백마산 승마장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 A(시설6급)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서구청 도시계획 담당으로 있으면서 백마산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2015년 승마장 건축으로 백마산 훼손 논란이 일었고, 광주시는 감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축허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시 감사 결과 도시계획심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주민 의견 청취, 토지형질변경 면적 허가 등의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구청은 시 감사 결과를 근거로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했다.
A씨는 "관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한 잘못일 뿐 고의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관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고, 그 결과 피고가 주민들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으며, 건축허가와 관련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징계 규칙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면 감봉 또는 견책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이 기준 내에서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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