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간 환자 의뢰·회송 확대…의·한의 협진도 강화

입력 2017-09-15 18:27   수정 2017-09-15 19:32

병·의원 간 환자 의뢰·회송 확대…의·한의 협진도 강화

회송 참여기관 상급종합병원 13→43개로 늘리고, 지역간 회송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병원-의원간 환자 의뢰·회송 사업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환자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1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43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의뢰·회송 인프라가 구축된 종합병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5월까지 1년간 상급종합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협력 진료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낸 회송 건수는 8만7천366건, 동네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진료를 의뢰한 건수는 2만7천811건이었다.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직전 1년과 비교하면 회송은 3배, 외래 회송은 5.6배, 경증질환 회송은 5.5배 증가해 이 사업이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환자 의뢰·회송에 투입되는 의료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반영해 수가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회송 수가는 입원과 외래를 차등화해 입원회송은 기존 4만3천10원에서 5만7천원 수준으로 올리고, 외래회송은 현행 4만3천10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의뢰의 경우 현행 1만620원에서 1만3천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시범사업에 이어 지역사회 중심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등의 진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하는 사업으로, 복지부는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에 대한 수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가 환자의 질병 정보를 공유하고 진료를 협의하는 의·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기관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부담은 없다.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참여할 수 있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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