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광고 재조사…형사 공소시효는 이미 종료(종합)

입력 2017-09-15 17:11   수정 2017-09-15 20:50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광고 재조사…형사 공소시효는 이미 종료(종합)

SK케미칼·애경·이마트 대상…"환경부 위해성 인정 통지"

검찰 고발 어렵지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가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이들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제재하지 않았지만 최근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 만큼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형사 공소시효는 이미 종료됐지만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아직 가능한 상태다.






공정위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재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006120]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팔았으며,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이들 3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은 CMIT·MIT 물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했다"며 재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알면서 무해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해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공소 시효는 지난해 8월까지로 이미 종료돼 검찰 고발이 불가능하다.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기산일인 제품 수거일(2011년 8월)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증거가 나오거나 수거가 완료되지 않은 증거 등이 나오면 공소 시효가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

이에 비해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은 조사 시점(2016년)부터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까지 제재가 가능하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일찌감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르다.

정부는 2012년 CMIT·MIT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했지만 이 물질을 극소량 희석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에서는 폐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최대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무처 의견을 묵살했다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일 뿐이며,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와 피심인 의견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위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조치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자칫 기업들에 면죄부를 줄 수 있고 피해자 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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