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센트럴자이' 중소형 당첨자 평균가점 '70점대'

입력 2017-09-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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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센트럴자이' 중소형 당첨자 평균가점 '70점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로또 청약'이라 불렸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가점제 청약 결과, 중소형 이하 모든 평형에서 당첨자들의 평균 가점이 70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결제원이 공개한 '신반포센트럴자이'의 당첨자 가점 내역에 따르면 전용 84㎡B형은 최저 69점, 최고 78점이었고, 전용 84㎡C형은 최저 72점, 최고 78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소형 평형의 경우 전용 59㎡A형은 최저 69점, 최고 74점이었고, 전용 59㎡C형은 당첨 가점의 평균이 77.25점이었다.

전용 114㎡B형은 최저점이 64점으로 '커트라인'이었다.

이 단지는 전용 85㎡ 이하 면적은 전체의 75%, 85㎡ 초과는 50%가 가점제 적용을 받았고 전체 당첨자들의 평균 가점은 71점(최저 64점, 최고 78점)이었다.

이는 그동안 서울에서 청약한 아파트들의 당첨자 평균 가점과 비교해 20점 이상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커트라인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약가점은 84점이 만점이며, 부양가족수(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순으로 비중이 높다. 부양가족이 1인당 5점이 올라 단위가 가장 크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이 가산되고, 청약통장은 가입 직후 2점이 가산돼 이후 1년마다 1점씩 오른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한 인터넷사이트에는 전용 59㎡C형의 경우 청약가점 77점을 받으려면 "1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45세 가장(최고점 17점)이 과거 15년간 무주택자로 살면서(최고점 32점) 6인 가족(1인당 5점씩 30점)이 함께 살아야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음 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민간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 평형의 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75%에서 100%로 변경된다. 전용 85㎡ 초과 때도 50%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청약시장에서 가점제 물량이 늘어나면 가점이 낮은 30대는 불리하고 40대 이상에게는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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