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제외 "함량 미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지난해 제출한 90여 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절반 이상이 제외돼 매우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강호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법률의 내용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작업이지만 함량 미달"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대표는 "제주도청 공무원과 도민, 도의회 등이 1년 넘게 엄청난 노력을 쏟아 법률안을 만들었지만 반드시 포함돼야 할 조항들이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이 많은 제주에서 실질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는 조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도지사 의견청취나 도의회 협의 등의 제주도 요청,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주요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6단계까지의 제도개선과정을 지켜보면 해마다 법률안 조문을 놓고 되냐 마냐 싸우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이양한 뒤 국가 입장에서 안되는 것만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선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제주 7대 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해상물류비 지원, 농지상속 규제 완화, 농업특구 지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는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대 민기 교수를 좌장으로 한 지정 토론은 자치 분권, 조세·공기업, 청정환경, 투자진흥지구, 교통체계, 교육자치·국제학교, 일차 산업, 주거·예술분야 등 8개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40일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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