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연방법원이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 선언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키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은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 연방정부의 사법·치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리 D.라이는웨버 판사는 이날 4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부여된 권한을 넘어 연방정부의 '에드워드 브린 메모리얼 사법·치안 보조금 제도'(JAG) 시행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라이는웨버 판사는 "법무부의 새 표준은 시카고 시와 이민자 커뮤니티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힐 수 있다"며 "신뢰는 한번 잃으면 금전적으로 결코 보상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미 전역에서 유효하다고 밝히면서 "제기된 문제가 시카고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법을 거스르고 불법체류 범죄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연방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한 후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반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이매뉴얼 시장은 지난달 7일 "연방정부가 지자체의 가치를 바꿀 수 없으며,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는 각 지자체에 "불법 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이민자가 구금시설에서 석방되기 최소 48시간 전 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지하고, 이민국 요원이 지역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앞서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재판부도 불체자 보호 도시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방침이 "연방정부 정책을 지방 정부에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0조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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