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5차례 훼손, 죄질 가볍지 않아…벌금 150만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4시께 춘천시의 모 식당 앞 난간에 부착된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B후보 선거 벽보의 얼굴 부분을 손가락으로 찢어 훼손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4월24일부터 5월 4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같은 장소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참전 국가 유공자인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량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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