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문건 47건 유출 혐의로 구속…'朴 지시' 여부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자신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을 18일 법정에서 대면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국정 농단' 사태로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이른바 '말씀 자료'를 비롯한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지난해 11월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유출했다고 본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라면서도 "건건이 '이것저것 (문건을) 보내라'고 지시하진 않았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심리는 이미 종료됐으나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뤘다. 따로 진행된 두 사람의 재판에서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박 전 대통령을 문건 유출의 '공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이미 문건 유출 혐의의 심리가 이뤄져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한편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을 열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정 농단 사태의 '내부 고발자' 고영태씨 재판을 열고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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