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이나 법원, 상아 밀거래업자에 최소 20년형 선고

입력 2017-09-17 15:37  

탄자이나 법원, 상아 밀거래업자에 최소 20년형 선고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탄자니아 법원이 상아를 불법으로 소지한 9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최소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6일(현지시간) AFP가 입수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탄자니아 법원은 전날 2명의 경찰관이 포함된 8명이 70개의 코끼리 상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경관 2명에게 징역 35년형을 내리고 나머지 6명의 밀매업자에게는 2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날 북부 지방의 한 법원은 8개의 상아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밀매업자에게 20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상아를 노린 밀매업자들의 활동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탄자니아에서는 지난 10년간 6만6천 여 마리의 코끼리가 밀렵꾼에 희생됐다.

탄자니아 국립특별범죄수사대(NTSCIU)는 최근 900여 명의 밀렵꾼과 불법 거래업자들을 검거하는 등 밀렵과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저명한 자연보호활동가로 아프리카코끼리 보호단체 동물보호솔루션(PAMS)을 공동 설립한 웨인 로터가 탄자니아에서 밀렵 근절 활동을 지원하다 살해됐다.


airtech-ken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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