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통일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겨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특정 업체들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돕고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전 전산팀장 류모(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류씨에게 뇌물 1천800만∼7천만원을 준 김모(41)씨 등 납품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모(55)씨 등 류씨에게 각 500만원을 건넨 업체 대표 2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단의 IT 관련 구매나 용역 입찰에서 5개 업체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뇌물 제공 업체들에 다양한 편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단의 전자결재나 보안 시스템 입찰에서 업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입찰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체가 보유한 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입찰 조건으로 내걸거나, '신속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해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류씨는 앞서 통일부 감사에서 "친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차용증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그가 허위로 차용증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지난 5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류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IT 관련 관급 사업은 용역 발주 여부, 적정 용역대금 산정, 수의계약 사유 판단 등이 모두 전산 담당자 재량"이라며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별칭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됐으며 그 임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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