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설치 조건부 허가 난립…조망권 침해·교통사고 우려 등 부작용
광주시 "방음시설 설치 업무처리 지침 마련…이제 들어서지 못한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2순환도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아파트 건축허가 등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음터널 설치를 조건으로 무분별하게 아파트 건립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간선도로 주변 아파트 건축 관련 방음시설 설치 업무처리 지침까지 마련하는 등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18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2순환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방음터널은 9곳에 연장 길이 2천956m, 방음벽은 106곳에 2만5천100m에 달했다.
특히 방음터널은 왕복 6차로를 뒤덮어 조망권 침해와 도심 경관 훼손, 유지관리 비용발생, 교통사고 유발 우려, 터널내 공기질 악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시와 자치구는 최근 4~5년 사이 무진대로, 2순환로, 남광주 고가도로 주변 등에 방음터널 등 소음저감을 조건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
도로에 바짝 붙어 아파트 건축이 허가되고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소음문제 해소책으로 방음터널이 건설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서구 D아파트는 방음터널까지 설치했으나 소음 기준치가 초과해 일부 세대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또 동구 M아파트는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고가도로에 방음터널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2순환로 D아파트는 건설업체 부도로 100억원이 넘는 설치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떠안았다.
광산구 신창지구를 관통하는 2순환로 주변 B아파트는 최소 400억원대 방음터널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시와 LH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방음시설 설치 업무지침을 마련,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녹지대와 부대 및 복리시설 설치 등 이격거리 확보, 층수 제한, 소음저감 시설 아파트 부지내 설치 및 자체 관리 등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음 기준치 상향 등 건축법 개정 등으로 간선도로변에 아파트가 근본적으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 4) 의원은 "간선도로변 아파트 건립은 소수 입주민과 건설업체의 이익보다는 대다수 도로 이용자의 편익과 시민 공공성이 우선해야 한다"며 "공공도로 내 방음터널 설치는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내 방음시설 설치를 지향하고 부득이할 때는 아파트 부지 내 설치하도록 하는 등 향후에는 방음터널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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