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마창대교도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해야"

입력 2017-09-18 11:31   수정 2017-09-18 11:38

"거가대교·마창대교도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해야"

김한표 의원 국회 정무위서 촉구 "국내 모든 유료도로에 적용돼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 국회의원은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혜택은 모든 유료도로에 적용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도로관리 주체와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거제∼부산 가덕도간)거가대교·(마산∼창원간)마창대교와 미시령터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통행료 보전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온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내수경기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 통행료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국민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건의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올해 추석 연휴 중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거가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통행료 면제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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