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인 1천175명을 대상으로 8월 9∼21일 시행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91.9%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26.2%였고 필요하다는 65.7%였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중소기업이 합의하는 식으로 지정되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도 91.6%(매우 동의 31.9% + 동의 59.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81.0%는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이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됨'(41.8%) 등이 꼽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복수응답)로는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최근 법 제정 이전까지의 제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업종 해제 기간 만료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 것에 대해서도 91.0%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19.9% + 필요 71.1%)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순대업계 관계자는 "순대산업은 적합업종으로 지정 후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했다"며 "업계도 적합업종 지정 전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에 소극적이었지만, 적합업종 지정과 HACCP 의무화가 발표되며 적극적으로 시설투자와 설비투자에 나서 적합업종 지정 전 7개사에 불과했던 인증업체가 지난해 기준 95개사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장류업계 관계자도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 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덕분에 조합원사의 매출액이 2014년 2천470억원에서 2016년 2천750억원으로 11% 상승하는 등 매년 오르고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 후 HACCP 인증업체 수가 700% 증가하는 등 업계의 혁신활동도 비약적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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