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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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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122조~제133조(직무유기, 직권남용, 직권남 │
│ │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
│ │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등)의 범죄 │
│ │- 미수범, 가중처벌 규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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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등무효), 제155조(증거인멸),│
│ │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허위공문서작성, 공전│
│고위공직자│자기록위작등, 위조공문서행사등), 제324조(강요),제3│
│ │50조(공갈), 제355조~357조, 제359조(횡령?배임, 배임│
│ 범죄 │수증재)의 범죄 │
│ │- 미수범, 가중처벌 규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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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수재등), │
│ │제7조(알선수재), 제8조(사금융알선등), 제9조(저축관│
│ │련부당행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알선수재)의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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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 │ 제111조(청탁명목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제45조(정 │
│ │치자금부정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
│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은닉), 제4조(범죄수익등수수),│
│ │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정치관여), 제19조(직권남용),│
│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공무원등의선거관여), 국 │
│ │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위증)의 범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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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
│공직자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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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에 대한 형│
│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공동정범, 교사범, 방│
│ │조범, 간접정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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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범죄 │-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와 필요적 │
│ │공범 관계에 있는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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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와 관련된 │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제152조(위증), 제154조(허 │
│ │위감정), 제155조(증거인멸), 제156조(무고), 제362조│
│ │(장물취득)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
│ │조(위증)의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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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의 수사 또│
│ │는 공소 중에 인지된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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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관한 형법 제136조( │
│ │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제141조(│
│ │공용서류등무효),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 │
│ │- 미수범, 가중처벌 규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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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31조 │
│ │제2항(비밀누설)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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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무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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