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상실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폐지·변경해야" 법안 발의

입력 2017-09-18 14:11  

"기능 상실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폐지·변경해야" 법안 발의

정용기 의원 "법안 통과하면 대전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 감면·폐지 근거 마련"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 대덕)은 대전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대전 갑천도시고속화도로처럼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유료 도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됐을 때 유료 도로 관리청이 민간사업자와 한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인 대전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를 감면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갑천고속화도로는 대전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게 됐다.

민간사업 전환 이후 운전자들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고, 2031년까지 기준 수익에 모자랄 경우 대전시가 일정 부분 보전하도록 계약해맺어 혈세 낭비 논란을 불러왔다.


정 의원은 "갑천도시고속화도로가 최초 사업을 제안한 2000년과 2017년은 교통 상황이 많이 변했고, 통행량도 급증했다"며 "건설이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회덕IC가 대전, 세종, 충북지역을 아우르는 중심축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