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구치소에 수용된 10대들이 나이 어린 수감자들을 때리고 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 군과 다른 김모(18) 군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해 12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다른 김 군은 올해 2월 상습특수절도죄로 단기 징역 6개월, 장기 징역 1년형의 판결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판결 확정에 앞선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A(16) 군을 괴롭히고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은 뒤 추행했다.
이들은 옆에 있던 B(17) 군도 추행한 데 이어 며칠 뒤 잠을 자던 A 군을 상대로 재차 범행했다.
또 B 군의 외모를 비하하며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머리카락을 깎아주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면도기로 B 군의 머리카락을 일부만 남기고 모두 깎아버리기도 했다.
김 군 등은 이러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B 군이 원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약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고 공동생활을 하는 사이였던 점에서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 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성적 만족을 위해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을 받는 소년이었던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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