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매년 느는데 국가책임제 가능할까…재원이 '관건'

입력 2017-09-18 15:11  

치매환자 매년 느는데 국가책임제 가능할까…재원이 '관건'

치매환자 관리비용 2015년 13조3천억…2050년 106조5천억원 추정

인프라 구축·운영은 일반 회계로, 치료비는 건보·장기요양보험으로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18일 발표된 '치매 국가책임제'는 전국 각 지역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료비의 9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환자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비와 요양비, 조기 퇴직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2015년 현재 2천만원 수준으로 전체 치매환자에게 드는 비용은 13조3천억원에 달한다.

2050년에는 이 비용이 1인당 3천900만원, 전체 관리비용은 106조5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매년 국비와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 올해 추경에서 2천23억원, 내년 예산에서 3천500억원 등 총 5천500억원을 투입했다.

치매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내년 예산에 427억이 배정됐다.

치료비의 경우 현재 병원이나 항목에 따라 20∼60%인 치매 본인 부담률은 다른 4대 중증질환과 마찬가지로 산정 특례를 적용해 10%로 낮췄다.

정부는 지난달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과 국고 지원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대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는 지난 6월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토론회에서 "본인 부담률 10%는 많은 환자의 치료와 부양 부담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치매 환자 수용시설과 관리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역사회 관리 위주의 시설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치매를 관리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에게 부담이 큰 중등도(요양등급 4∼5등급) 환자를 위해 주·야간 단기보호센터와 인력을 확충하면 치매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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