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관리비용 2015년 13조3천억…2050년 106조5천억원 추정
인프라 구축·운영은 일반 회계로, 치료비는 건보·장기요양보험으로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18일 발표된 '치매 국가책임제'는 전국 각 지역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료비의 9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환자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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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비와 요양비, 조기 퇴직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2015년 현재 2천만원 수준으로 전체 치매환자에게 드는 비용은 13조3천억원에 달한다.
2050년에는 이 비용이 1인당 3천900만원, 전체 관리비용은 106조5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매년 국비와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 올해 추경에서 2천23억원, 내년 예산에서 3천500억원 등 총 5천500억원을 투입했다.
치매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내년 예산에 427억이 배정됐다.
치료비의 경우 현재 병원이나 항목에 따라 20∼60%인 치매 본인 부담률은 다른 4대 중증질환과 마찬가지로 산정 특례를 적용해 10%로 낮췄다.
정부는 지난달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과 국고 지원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대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는 지난 6월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토론회에서 "본인 부담률 10%는 많은 환자의 치료와 부양 부담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치매 환자 수용시설과 관리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역사회 관리 위주의 시설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치매를 관리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에게 부담이 큰 중등도(요양등급 4∼5등급) 환자를 위해 주·야간 단기보호센터와 인력을 확충하면 치매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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