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과점주주·시장상황 고려해 우리銀 지분 매각"(종합)

입력 2017-09-18 16:13   수정 2017-09-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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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과점주주·시장상황 고려해 우리銀 지분 매각"(종합)

"세법 개정되면 우리銀 지주사 전환, 잔여지분 매각에 장애 안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000030]의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해 "과점주주 이익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은행의 지배구조를 보면 과점주주 체제로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우리은행 지분을 쪼개 팔았으며, 현재 잔여지분은 18.78%다.

예보를 제외하면 동양생명[082640](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039490](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088350](4.0%), IMM PE(6.0%) 등 7개 과점주주 체제다.

정부가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을 서두르지 않는 게 우리은행의 지주사 체제 전환 때 적용될 보호예수기간을 이용, '관치금융' 지속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곽범국 예보 사장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제약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 우리은행의 자회사 지분이 지주사의 자회사로 바뀐다. 이때 양도차익에 세금이 매겨지는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예보가 지주 지분의 50%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가 이연되도록 규정했다.

곽 사장은 "우리은행이 세법 개정을 건의해 (올해 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이 잔여지분 매각에 장애요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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