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뇌물 의혹' KAI 임원 구속영장 오늘 재청구

입력 2017-09-18 15:11  

檢 '채용비리·뇌물 의혹' KAI 임원 구속영장 오늘 재청구

부당채용 4건·뇌물공여 3건 추가…내일 하성용 前사장 소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키로 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KAI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를 보완하고 채용비리 및 뇌물공여 관련 혐의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관련 혐의사실이 4건 추가됐고, 뇌물공여 혐의사실도 기존 1건에서 3건 더해져 총 4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채용 편의를 봐준 것을 뇌물공여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1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 등으로 4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19일 하성용 전 KAI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영비리 의혹과 지시·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 전 사장과 관련해 분식회계, 채용비리, 뇌물 등 조사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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