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평택직할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18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관세환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세관은 이 기간에 차례용 농축산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특히 계란은 심사·검역만 확인 후 통관 처리키로 했다.
또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에도 선적 기간 연장 서류를 즉시 처리해주기로 했다.
'관세환급 특별지원'(9월 18일∼10월 2일)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당일에 환급 결정토록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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