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 '우후죽순'…환경 오염 우려

입력 2017-09-19 07:00  

김포지역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 '우후죽순'…환경 오염 우려

비용 절감·농지 개발 노린 불법 행위↑…김포시, 강력 단속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온 재활용 골재 등 불량토사를 수도권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늘어 환경 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8월 26일부터 이달 현재까지 약 한 달간 적발한 농지 불법 매립 건수는 27건이다. 적발된 토지는 총 105필지로 면적으로 따지면 24만8천598㎡에 달한다.

대부분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이나 재활용 골재를 몰래 묻고 겉면만 일반 흙으로 덮어버린 경우다.

주로 서울 마곡지구, 한강신도시, 김포도시철도공사 현장 등지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토사가 김포 내 논이나 낮은 지대의 밭에 불법 매립되는 것으로 김포시는 추정했다.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허가·승인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농지에 폐기물을 몰래 묻으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 불법 행위는 우후죽순 늘고 있다.

건설 폐기물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려면 1t당 약 10만∼12만원이 들지만, 불법 매립하면 이 비용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어서다.

논을 불법으로 성토해 건축시설을 짓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도 불법 매립을 부추기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양질의 토양을 50∼70cm의 높이로 복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지면이 주변보다 낮은 저지대일 때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2m까지 성토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농지를 성토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멀쩡한 농지가 대거 불법 매립·성토되면서 환경 오염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농지에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묻히면 수년 내로 토양이 오염돼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환경 오염을 우려해 재활용 골재나 무기성 오니 등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는 성토에 쓰일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성토에 쓰이는 흙은 반드시 작물 생육에 적합해야 한다.

25t 대형 덤프트럭이 폭이 좁은 농로를 오가며 매립하느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김포시는 불법 매립·성토한 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하지 않는 한편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불량토사나 재활용 골재를 농지에 묻는 방식으로 논을 성토한 뒤 창고나 공장 등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전담팀을 꾸려 불법 매립을 적발할 때마다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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