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6명 검찰송치…1명은 가정법원송치

입력 2017-09-18 16:00   수정 2017-09-18 16:10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6명 검찰송치…1명은 가정법원송치

피해 여중생 사진 희화화한 네티즌 2명도 입건

경찰 "모든 학교폭력 사건 원점 재검토" 대책 발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 7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6명은 검찰에, 13세를 넘지 않은 가해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에 사건을 넘겼다.

117 학교폭력 신고 홍보 영상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https://youtu.be/XDDRGjSw8dM]


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특가법상 보복 폭행혐의로 구속 수사한 여중생 A(14) 양과 B(14) 양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현장에는 C(14) 양과 D(13) 양도 있었는데 C양은 피해 여중생을 음료수병으로 D양은 손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D양의 경우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A, B양이 지난 6월에도 E(15), F(14), G(15)양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공원에서 몇 차례 폭행한 뒤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 등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달 있었던 폭행은 지난 6월 폭행을 피해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앙갚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E, F, G 여중생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가해 여중생들을 가정법원으로 넘기거나 기소해 형사법 정에 세울 수 있다.

만약 가해 여중생들이 형사법정에 세워져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교도소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성인 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검사가 여중생들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경우 여중생들은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형벌을 치르는 경우는 아니어서 소년원에 갔다 와도 전과는 남지 않는다.





경찰은 폭행사건 가해자 외에도 피해 여중생 사진을 희화화한 네티즌 김모(21) 씨와 김모(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여중생 사건을 통해 드러난 청소년 범죄 수사과정의 미흡함에 대해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도 방문해 조사하고 부상으로 진술이 어려우면 필담으로라도 사건을 초기에 빨리 파악해 대처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중할 경우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야간조사를 벌이고 가출 등으로 사건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적극적인 탐문과 신속한 수사로 재범·보복 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가해자의 보호관찰 여부나 범죄전력, 비행성향도 철저히 확인해 보호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8일 학교전담경찰관이 없었던 14개 대안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도 완료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속 수사 대상 사건은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청소년 사범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9.18∼12.16)을 운영하고 피해 신고 활성화와 유사사례 재발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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