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유치원 직원 채용후 한달내 결핵검진 해야

입력 2017-09-19 06:11  

병원·학교·유치원 직원 채용후 한달내 결핵검진 해야

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할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반드시 결핵 검진을 해야 한다.

전염성이 강한 결핵 집단감염으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 집단시설은 신규채용한 사람에 대해 새로 뽑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잠복결핵 포함)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진대상에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보건당국이 이처럼 시행규칙을 고쳐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진을 강화한 것은 결핵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이라는 규정으로 직원 채용 시기에 따라서는 최대 1년가량 검진이 미뤄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에게 결핵을 옮긴 간호사도 지난해 11월 병원에 취업했으나, 병원에서 실시하는 직원 대상 정기 검진을 기다리다가 7개월간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복지부는 채용과정에서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채용 후' 한 달 내 검진하도록 했다.

집단시설에서 결핵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결핵 집단감염사고 발생현황 자료'(2015년 1월∼2017년 6월)를 보면, 집단시설의 결핵 발생이 늘면서 결핵 역학조사 시행 건수는 2013년 1천142건에서 2014년 1천405건, 2015년 2천639건, 2016년 3천502건, 2017년 6월 현재 1천791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결핵 환자뿐 아니라 잠복 결핵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어 문제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결핵균을 옮기지 않는다. 하지만 잠복 결핵 감염자의 최대 10% 정도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 환자로 발전한다.

잠복 결핵은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결핵 발병을 60∼90% 예방할 수 있다. 미리 검진과 치료를 통해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2011년에 인구 10만명당 100명을 기록한 결핵 발생률을 2020년까지 5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1기 계획(2013∼2017년)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선제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시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은 1위다.

2015년 현재 한국의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은 80명, 결핵 사망률은 5.2명으로 OECD 평균인 11.4명, 1.0명과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2기 종합계획을 통해 결핵 발생률을 2022년까지 2015년의 절반 수준인 40명으로 낮추고, 2035년에는 1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2기 계획은 올해 말에 최종 수립돼 2018∼2022년 시행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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