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인섭 "공수처 크지 않다…수사기관도 이젠 경쟁"

입력 2017-09-18 18:07  

[일문일답] 한인섭 "공수처 크지 않다…수사기관도 이젠 경쟁"

"고위공직자 권력형범죄와 싸움 만만치 않아 검사 50명도 걱정"

불기소시 고법에 이의 제기…공직자 수사 중 기업 수사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수사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과 경쟁하게 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이 최대 122명에 달하는 '슈퍼 공수처' 아니냐는 지적에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와의 싸움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5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기존 법안을 존중해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와 관련해선 "(권고안) 이대로 통과시키는 게 국민 여망과 수사 효율성을 위한 최상의 작품이라 생각한다. 이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제일 좋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다른 수사기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라고 할 때 교통정리 기준이 있나.

▲ 우선 수사에 착수하면 요지를 공수처장에 통지해야 하고,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 하면 넘기라고 하게 된다. 다만 그 기관이 영장 청구나 수사 종결 단계에 있다면 원래 기관이 수사를 종결·기소할 수 있다. 종래 안과 큰 차이는 공수처가 수사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과 경쟁하는 것이다.

-- 어느 정도 진행되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인가.

▲ 기존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때는 수사의 맥을 끊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필요한 사건을 보면 검찰에서 수사 의지가 없거나 신뢰받지 못한 경우다. 언론에서 크게 문제 됐을 때 공수처에서 먼저 수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 우선 수사권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했는데.

▲ 압수수색영장 단계라고 해도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공수처가 가진 증거가 나으면 공수처가 하고 다른 기관이 수사하다 나온 성과를 가져올 필요는 없다. 공수처에서 우선적인 관할을 가진다는 기준만으로 해서 서로 조정하게 될 것이다.

-- 불기소시 검찰 항고 없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유는.

▲ 검찰 항고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공수처에 해당하는 고등검찰청이 없다.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법원에 재정신청 하도록 했다.

-- 현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로 규정한 이유는. 공소시효가 걸리면 법체계 상충 가능성은 없나.

▲ 대상 범죄 중 3년 내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건은 없다. 퇴직 후 3년이라고 해도 재직 중 범죄가 대상이므로 남용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이윤제 위원 : 검찰·경찰이 모두 수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공수처가 안 한다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 기존 법안의 '국회의원 연서 시 수사 착수' 조항을 뺀 이유는.

▲ 공수처란 객관적, 공정, 엄정한 기관이어야 하므로 국회 발의가 수사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수사팀 규모가 작다고 말했는데 작지 않은 것 같다.

▲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와 싸움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고 할 때 50명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기존 법안을 존중해서 설정하게 된 것이다.

▲ 임수빈 위원 : 공수처가 국민 여망에 따라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그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 공수처가 하나의 사건만 할 수 없고 한 사건 공소 유지에 10명 이상 필요하다고 하면 팀이 3∼4개밖에 구성이 안 된다. 3∼4개의 사건만 해도 될 만큼 공직사회가 깨끗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검사 50명 정도의 조직은 만들어야 한다.

-- 검사와 고위직 경찰의 경우 모든 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했다. 이와 달리 왜 판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 법관의 경우 사법권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 판사의 직무상 범죄는 공수처와 검찰이 다룰 수 있고 직무상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은 검찰이 할 수 있다.

-- 청탁금지법은 포함되나.

▲ 청탁금지법은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뺐다.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관련된 범죄에만 집중한다. 다른 건 검찰이나 경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몫이다.

-- 인지 수사의 경우 기업 수사도 할 수 있나.

▲ 기업 범죄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 혐의로 수사하다가 필요적(필수적·서로 연관된다는 의미)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라든지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엔 할 수 있다.

▲ 이 위원 : 기업 수사를 단독으로 공수처가 시작하진 않는다. 다른 사건을 하다가 합리적 관련성 있는 사건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 임 위원 :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게 아니다. 다른 수사기관도 열심히 하고 공수처도 설치해 건전한 경쟁 속에 각자 열심히 하자는 것이다.

--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

▲ 현재 형사소송법하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든 것이다.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되든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한다.

▲ 임 위원 : 공수처는 완결된 조직이다. 다른 데서 수사하는 걸 받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사·공소 제기·유지 다 처리하는 기관이다. 검·경간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없다.

-- 장관의 반응은.

▲ 위원회에서 다른 곳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으면서 판단해 권고안을 만들었다. 법무부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최대치로 수용한다는 부분은 이견 없는 거로 안다.

-- 법안 국회 통과는 어떻게 보나.

▲ 이대로 통과시키는 게 국민 여망과 수사 효율성을 위한 최상의 작품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제일 좋겠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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