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법연감' 통계…"개인 씀씀이 줄고, 기업 구조조정 증가"
경매사건도 2007년 이후 최저…민사소송 접수·처리 기간은 늘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사건이 2012년 이후 최근 4년 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파산 사건은 2012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불황에 장기간 시달린 기업이 점차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경우 지속한 경기불황으로 가계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개인 부채 사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총 5만288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적었다. 개인파산은 일정 요건에 따라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2012년 6만1천546건에서 2015년 5만3천865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이후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도 작년 9만400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법인파산 사건은 지난해 74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2012년 39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461건,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개인 부채 사건이 줄고 기업부채 사건이 늘어난 데는 만성적인 경기불황이 민간과 기업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경기불황이 지속하면 당장 민간부문의 지출이 줄면서 가계부채도 줄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시간을 두고 꾸준히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 부채 사건이 줄면서 경매사건도 감소했다.
지난해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하는 강제경매 사건은 3만4천660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체 민사소송 접수 및 처리 건수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소송은 473만5천443건으로 2015년에 비해 20만여건 증가했다. 처리된 소송은 474만6천995건으로 2015년보다 30만여건 늘었다.
사건이 늘어난 데 따라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소폭 증가했다. 1심 민사사건 처리 기간은 소송가액 2억원을 넘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10.7개월로 2012년 이후 가장 길었다. 반면 지난해 단독 재판부 사건처리 기간은 4.5개월로 예년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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