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9m 버스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비용 80% 지원

입력 2017-09-18 18:34  

길이 9m 버스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비용 80% 지원

국토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운행기록장치 미장착 과태료 3배까지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길이 9∼11m 버스에도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장착비 약 50만원 가운데 40만원은 예산으로 지원한다.

항공기 '블랙박스'같이 차량의 운행상황을 빠짐없이 기억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달지 않거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벌금은 3배까지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버스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작년 8월 버스 운전자 졸음운전 사고 관련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길이 11m 초과 버스에 대해 LDWS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올해 7월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의 길이가 10.95m로 규정보다 5㎝ 짧다는 이유로 LDWS 장착이 면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LDWS 장착 대상을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버스 약 1만대가 LDWS 추가 장착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됐다.

LDWS 장착 비용 약 50만원 가운데 20만원은 국비로, 20만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버스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면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운행기록장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미제출 1회 적발은 현재처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지만, 2회 적발시 200만원, 3회 이상 적발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27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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