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퇴근후 SNS 업무지시 근절"…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입력 2017-09-19 06:00   수정 2017-09-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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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퇴근후 SNS 업무지시 근절"…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서울시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으로 높인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160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인다.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주고받는 것을 근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이 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3월 현재 서울시 160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미달하는 곳은 68개다.

앞서 서울시는 21개 투자출연기관의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도 20%대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20% 초반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 또한 '여성 승진목표제'를 운영해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무원이 업무 외 시간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도 의결됐다.

여기에는 서울시장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외 시간에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근무 외 시간에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는 등 공직사회에서 '퇴근 후 카톡 지시 금지'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서울 서초구가 퇴근 후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기 위한 실천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서울시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감시는 더 깐깐해진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됐는지 보고할 것을 서울시장과 산하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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