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가 성 관련 비위…대부분 중징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학교폭력을 전담하며 일선에서 학생들을 상대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시행 5년간 전국에서 10명에 달하는 SPO가 성 비위 등으로 최고위 수준 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SPO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비위를 저질러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 처분된 SPO는 모두 20명이었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이 6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직 5명(25%), 해임 4명(20%), 견책 3명(15%), 감봉 2명(10%) 순이었다.
징계 사례 가운데 성 비위가 7명(35%)으로 작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담당하던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SPO 2명이 파면됐고, 앞서 2012년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사실이 적발된 경기지역 SPO가 파면되는 등 성 관련 비위로만 5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이밖에 5명(25%)이 음주운전으로 파면·해임·정직 처분되는 등 대다수가 공무원 징계양정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재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SPO들이 음주운전,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는 것은 충격"이라며 "SPO 선발과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부산 SPO 사건이 벌어진 뒤 SPO 역할 조정과 인성교육·전문성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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