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서원구 산남동 1순환로 산남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왕복 8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운행을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는 차를 본 행인은 112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호를 기다리다 잠들어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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