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119안전센터서 난동부린 소방공무원 구속

입력 2017-09-19 08:46  

근무하는 119안전센터서 난동부린 소방공무원 구속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예산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119안전센터에서 둔기를 휘둘러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소방공무원 A(4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께 예산군 예산읍 자신이 근무하는 119안전센터에서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휘둘러 폐쇄회로(CC)TV, 프린터, 선풍기, 냉장고 등 각종 사무실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안전센터에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근무 태만 등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난동을 부린 정확한 원인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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