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19∼22일 기성검사를 마치고,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5개, 2조3천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8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 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에서 지급상황을 실시간 조회하도록 해,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이현호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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