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 호위함, 美 보급함 경호…보급함은 美 이지스함 급유
조기총선 정국서 野 안보법 철폐 목소리…파괴력은 미지수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의 현지 국회 통과가 19일로 2년이 됐다.
안보관련법은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 스스로가 공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안보관련법 통과 2년이 되는 올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한층 높아진 것이 전과 특히 달라진 점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안보관련법을 최대한 활용해 미일동맹을 공고히 하고 군사력 확대 및 무장강화를 통해 대북 견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안보법 성립으로 미일협력은 매우 원활하게 이뤄지게 됐다"며 "억지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달 10일 중의원 안보위에서 당시 북한이 예고했던 미국령 괌 주변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괌 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공격당하는 것으로 보고, 일본 주변 바다에 배치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는 또 북한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에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향하면 요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물론 지난달 29일과 지난 1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일본 주변 상공에서 고도가 550~770㎞에 달해 이지스함의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의 요격 범위(최고 고도 500㎞) 밖이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당시 야당은 국제법상 통상적으로 고도 100㎞ 초과시에는 일본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되고 미국의 무력행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일동맹 강화가 오히려 자위대에게는 분쟁에 휩싸일 위험성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안보관련법에 기초한 미일 공동 군사력 운용은 이어졌다.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지난 5월 처음으로 미국 보급함을 경호하는 '무기 등 방호'임무에 나섰다.
또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지난 4월 이후 동해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BMD) 경계 임무를 하던 미국 이지스함에 해상급유를 실시한 것도 최근 공개됐다.
안보관련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그리고 이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총리가 이달 28일께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22일이나 늦어도 29일에는 총선을 치를 계획인 만큼 안보관련법 폐지를 주장하는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이슈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여당인 자민당은 북한의 도발 위협 증가를 내세워 군비를 확장하고, 자위대와 미군과의 공동훈련 등 군사 공조에 한층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소형화 기술 진전 및 탄도미사일 성능 개량 등 북한의 위협이 증폭되는 상황을 여권이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역으로 야권이 호소하는 안보법 폐지 주장이 설 땅을 좁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추이가 주목된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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