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한 은행 대출 국세 서류, 스마트폰으로 즉시 제출한다

입력 2017-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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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한 은행 대출 국세 서류, 스마트폰으로 즉시 제출한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기능 확대…손바닥 안에서 열람·팩스 전송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례 1. 급한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찾은 김모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바쁜 업무 중에 겨우 시간을 내 업무 종료 직전 은행에 도착했는데, 그만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깜빡했다.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 발급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김씨는 대출을 받지 못할까 봐 발을 동동 굴렀다. 하지만 최근 추가된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팩스 전송' 기능이 김씨를 살렸다. 홈택스 앱으로 그 자리에서 국세청에 팩스 발송 신청을 했고, 깜빡한 서류는 은행으로 팩스 전송돼 대출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사례 2. 무주택 근로자인 이모씨는 친구 모임에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빨리 확인하고 싶었던 이씨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해 즉시 소득금액을 열람할 수 있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씨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김씨와 이씨처럼 신속하게 국세증명을 열람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을 위해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1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국세증명 발급 신청 등에 그쳤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로 열람과 제출까지 가능해졌다.

이용 가능한 국세증명은 ▲ 사업자등록증명 ▲ 휴·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 사실증명 등 총 14종이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 즉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팩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출 기관에 팩스로 보낼 수도 있게 됐다.

다만 사실증명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사실 여부를 검토해야 해 접수시간으로부터 근무시간 3시간 안에 처리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에 추가,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열람 증명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화면 캡처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보안기능도 강화했다"며 "앞으로 서류 없이 모바일만으로도 국세증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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