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농협 '정실·특혜 인사' 의혹…감사 적발(종합)

입력 2017-09-19 11:31  

서광주농협 '정실·특혜 인사' 의혹…감사 적발(종합)

농협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 아들 '나홀로·맞춤형 채용'

조합장 친형 규정 개정해 하나로마트점장 발령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서광주농협이 직원 채용과 발령 과정에서 정실·특혜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9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와 서광주농협 등에 따르면 서광주농협은 2016년 남평농협에 근무하는 A씨를 5급 직원으로 전형 채용(제한경쟁채용)했다.

서광주농협은 5급 직원을 채용하려면 2배수(1명 뽑을 경우 응시자 2명) 이상 제한 경쟁을 해야 하고 농협 홈페이지 등 2개 이상 매체에 채용공고를 내야 하는데도 서광주농협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내고 이씨가 '나홀로 응시'했는데도 채용 절차를 강행해 A씨를 채용했다.






특히 서광주농협 인사위원회 발언록 등을 보면 서광주 농협 일부 임원 등이 A씨 채용에 앞서 A씨의 가족관계, 이력 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A씨를 위한 맞춤형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A씨 아버지는 현재 농협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서광주농협은 2013년 기능직 직원은 하나로마트 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B씨를 점장으로 발령냈다.

B씨는 서광주농협 조합장 친형으로 서광주농협 내에서 정실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감사 등에서 적발돼 주의와 규정개정 조치 등이 취해졌다.

서광주농협 모 임원은 "조합이 유력 인사인 농협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 아들을 채용하고, 조합장 친형을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앉히기 위해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조합의 성과급 지급 부적정 등 추가 비위를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관계자는 "전형채용과 관련해 관련 직원들이 업무착오를 인정하고 있고, A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서광주농협에 주의조치 했다"고 말했다.

광부본부 관계자는 "기능직을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발령내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은 보편타당한 합리성 및 불가피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능직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전산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발령에 문제가 있다"며 "서광주농협은 감사 후 3개월 이내에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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