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정규직 채용 혐의…첫 심사에선 구속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비리 의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임원이 20일 두 번째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갈림길에 선다.
1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 본부장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가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8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4건 추가하고, 뇌물공여의 혐의도 기존 1건에서 4건으로 늘려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채용 편의를 봐준 것을 뇌물공여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씨가 하성용 전 KAI 대표와 함께 직원 명절 선물 등으로 주겠다며 산 상품권을 수억 원어치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영장 범죄사실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하 전 대표 등 KAI 고위 임원들이 빼돌린 상품권을 정치권 등에 로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도 검찰은 주목해 파악 중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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