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우리은행[000030]은 20일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시한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도심 내 노후한 위험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이다.
대상자는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신혼 가구는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자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다.
단 해당 위험건축물은 무주택으로 간주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3억원(기타지역 2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억5천만원(기타지역은 1억2천만원) 한도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1.3%(19일 현재)이다. 대출 대상임을 확인하는 지방자치단체 확인서 또는 공문과 이주할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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